요양보호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 처리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아니므로 주 52시간제 계산을 위한 실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유급 휴가일이며, 이를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은 근로시간 총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합산하여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