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퇴직과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퇴직 처리의 실질,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 25만원으로 6일간 작업했을 때 공제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가족 간 명의대여 형태로 화물차를 운영할 때, 고용계약서 작성과 급여 증빙만으로 세무 및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휴업할 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