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일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