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고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한하여 월 20만원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