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절단, 건조 등)을 거친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튀김가루는 곡물을 제분하고 혼합하는 등 제조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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