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 배제나 취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이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배제 규정이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내에서도 특정 지역(예: 산업단지 등)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대구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혜택은 해당 사업의 업종, 창업 시점, 고용 인원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