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 캐슈넛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절단, 건조 등)을 거친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캐슈넛을 볶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튀김가루는 과세 품목인가요, 면세 품목인가요?
매장 상황을 이유로 출근 3시간 30분 만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