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홀(객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홀이 없는 형태의 일반음식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통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이 없는 경우에도 조리장과 위생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별로 조례나 실무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 배치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