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요건 확인: 사용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내용 명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