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직매장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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