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기간은 정확히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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