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당연히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다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방식에 따른 구분
당연 가입(의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임의 가입(선택): E-1~E-10, H-2, F-4 등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동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및 H-2(방문취업)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만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제외: 유학(D-2), 단기취업(C-4) 등 일부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자가 가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비자 만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E-9 비자의 경우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수급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중 수급 금지: 본국으로 출국하며 받는 '출국만기보험'과 '실업급여'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확인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퇴사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후,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