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 발급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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