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정액분 포함 시 6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시간외근무 시에는 1시간을 공제한 후 실적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사전 명령과 승인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 오픈 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매달 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출장비 결제 시 부가세 신고서에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결제대행업체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공급사업자로 입력해야 하나요?
튀김가루는 과세 품목인가요, 면세 품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