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2026년 7월 15일)에서는 수급 기간이 경과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퇴사 후 1년이 지났으므로, 특별한 사유(질병, 부상 등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