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클립과 같은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법정 증빙서류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임 통장이나 개인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