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8월 1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입사일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이라는 정식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를 시작한 8월 11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의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월 11일부터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