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일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3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부터는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