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문구는 임금체불이라는 정당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법적 절차(대지급금 신청 및 형사고소)를 고지하는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대지급금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공갈 성립 여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고지는 정당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체불 임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위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