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 대상인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