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없이 매입세액 환급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매출액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세무서의 실질 사업 확인 절차에 대비하여 사업 계획서나 준비 활동 내역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