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편의점과 일반식당 모두 적용 대상이며,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편의점과 일반식당은 모두 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결제 수단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식당에서 결제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다음의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식당 이용분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사용 내역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