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1기: 1월~6월, 2기: 7월~12월)의 실적을 합산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마친 기간의 실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분, 예정신고분, 그리고 나머지 기간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6개월분 실적을 신고서와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합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는 합계표에 조기환급분 실적을 누락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