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설비공사 관련 지출은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지출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수선비 등)로 즉시 처리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지출 목적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