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상 재해라면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