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신고하는 세목에 따라 다르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때 적용되며,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 등 일부 대상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화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