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17조 제4항에 명시된 이 기간은 징계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의 종류에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소속 협회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등 특정 공직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