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정 시 배송비로 지출한 총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배송비 지출 내역을 사업 관련성별로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