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시설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매매 등으로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위승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적 의무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이행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