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차기 이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소멸합니다.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인부족액은 적극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부족액 자체가 차기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각부인액을 당기의 시인부족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