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건당 1만원이며, 세무사 본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질문하신 건당 5,000원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세무사 개인의 경우 3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는 한도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