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수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이 제품 판매 후의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부품 사용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