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한 업체별로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거래 건별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여러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각 업체로부터 각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각각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내역으로 조회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규 지출증빙으로 합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