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본인의 명의로 전자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고객(납세자)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의 아이디로 신고할 경우 세무사 본인의 신고 실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전용 홈택스 계정 등을 통해 세무사 본인의 명의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