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스터디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 업종을 모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스터디카페)과 면세사업(학원)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