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외화로 받은 대가는 공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며, 외화통장에 입금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매출의 과세표준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틱톡 매출의 경우, 외화통장에 입금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공급시기 전에 이미 원화로 환전했다면 그 환전한 금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