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페 커미션 수익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커미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수익의 규모, 횟수, 활동의 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