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과 비과세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과세권을 처음부터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은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매우 적을 때 징수 비용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기준 미만일 때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과세는 '세금 부과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과세최저한은 '세액이 너무 적어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