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위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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