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종에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튀김가루는 과세 품목인가요, 면세 품목인가요?
볶음 캐슈넛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교사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