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적용 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적용 신고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