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재화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분과 사업자의 자부담분이 섞여 있더라도,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