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 활동을 반복하거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반복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안전·보안 등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했다면,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