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해당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관련 별표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가 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일반적인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