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세사업자등록에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