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일반적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도 업종 특성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을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으나, 건설업 특유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직접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차기이월이 되지 않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1기 확정신고 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