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입장권을 구매하여 여행 상품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입장권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입장권 구입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여행사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여행업의 특성상 관광객을 위해 대리 지출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