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완료되어 세액이 변경되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경정청구 결과가 반영된 최신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경정청구로 인해 소득금액이 낮아졌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전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변경된 소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인용 결정 이후에도 공단 전산에 자료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후 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여 처리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