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사유가 되는 근로의 성격과 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