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은 차량유지비가 아니라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 수선비, 주차료, 보험료 등을 의미하며, 차량 자체를 매각하여 얻은 대가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은 차량유지비 계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고, 매각 대금은 '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이므로 이를 혼동하여 차량유지비 계정에서 상계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